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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5호]

관리자 | 2011.09.22 17:24 | 조회 18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85호, 2005.12.2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2-2110-6812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8, 2005.12.26>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1998.12.31>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제외한다)

4. 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1997.9.8, 1999.6.8,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12.26>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6. 삭제  <2002.12.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 또는 허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8, 2005.12.26>

④삭제  <1997.9.8>

⑤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4.7.26, 1994.12.23, 1997.9.8, 1999.6.8, 2000.7.1, 2002.12.26, 2005.12.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제3조 (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이라 함은 배출시설규모의 100분의 30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9.8]

  제4조 삭제  <1999.6.8>

  제5조 삭제  <2005.12.26>

  제6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6조의2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8>

1. 군용·소방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8, 2000.4.22, 2000.12.29, 2005.12.26>

1. 국가대표선수용 및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삭제  <1999.6.8>

4.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항공기 지상조업용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7.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8.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97.9.8]

  제7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9.8, 1999.6.8>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삭제  <1999.6.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제7조의2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생략)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8조 삭제  <1999.6.8>

  제9조 삭제  <1999.6.8>

  제10조 (운행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10조의2 (항공기소음의 한도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75로 한다.  <개정 2005.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은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5.12.26>

[본조신설 1994.7.26]

  제10조의3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본조신설 2005.12.26]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7.26, 2005.12.26>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등 교통소음의 저감에 필요한 사항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진동기준의 조정

  제11조의2 삭제  <1999.6.8>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0.4.22, 2005.7.22, 2005.12.26>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2.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4.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개선·판매중지 명령

5.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6. 법 제5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법 제61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6.30, 1993.6.9, 1994.5.4, 1994.7.26, 1994.12.23, 1997.9.8, 1997.12.31, 1999.6.8, 2002.8.8>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삭제  <1999.6.8>

3. 삭제  <1992.6.30>

4. 삭제  <1992.6.30>

5. 삭제  <2000.8.17>

6. 삭제  <1999.6.8>

7. 삭제  <1997.9.8>

8.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삭제  <2000.8.17>

10. 삭제  <1992.6.30>

11. 삭제  <2005.12.26>

12. 제2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대상제외지역의 승인

③삭제  <1997.9.8>

  제13조 (보고)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5.4, 1994.7.26, 1994.12.23, 1997.9.8, 2000.4.22, 2002.8.8, 2005.7.22>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6.8, 2005.12.26>

  제14조 (업무의 위탁)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4.12.23, 2000.8.17, 2005.12.26>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6, 1994.12.23, 2005.12.26>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 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26, 1994.12.23, 2004.3.17, 2005.12.26>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6, 1994.12.23, 2005.12.2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대통령령 제13260호, 1991.1.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80호, 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03호, 1993.6.9>
 이 영은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5.4>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⑨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47호, 1994.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4호,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호·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본문, 제10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54> 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82호, 1996.6.29>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74호, 1997.9.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제2호에 관한 개정부분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개정부분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55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87호, 1999.6.8>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96호, 2000.4.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중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20>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53호, 2000.8.17>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중 "배출시설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12.29>  (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8호 다목중 "관세법 제242조의3"을 "관세법 제326조"로 한다.
⑮ 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73호, 2001.3.27>  (항공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중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항공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⑫ 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34>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⑨ 내지 <1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85호, 2005.12.26>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음도검사기관의지정기준[제10조의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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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ㅂ]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187 2011.09.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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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23호] 관리자 192 2011.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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