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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23호]

관리자 | 2011.09.22 16:36 | 조회 19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 3.24] [법률 제7923호, 2006. 3.2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시설안전과), 02-2110-63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2005.5.26>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2.1.14]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등 <개정 1999.1.29>)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②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현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2.1.14>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1.29>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9, 1999.4.15, 2002.1.14>

⑤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1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02.1.14>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개정 1999.4.15>)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4.15>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1999.4.1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제9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99.4.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15>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4 (등록의 취소등 <개정 1999.4.15>)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7. 최근 2년간 2회의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8.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9.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때

10. 최근 3년(기간 계산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때

1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아닌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12. 소속 임·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때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5 (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6 (실적제출과 조사 등  <개정 2006.3.24>) 
① 삭제  <2002.1.14>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안전점검의 실적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7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2.1.14>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관리주체등으로부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그 실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에 대한 관리주체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현황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제11조의3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등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4]

  제12조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2절 안전조치등

  제14조 (사용제한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15조의2 (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시기·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16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2.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결과의 통보내용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②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17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14>

②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2.1.14>

③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④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⑤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의 관련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2.1.14>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2.1.14>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1999.4.15>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삭제  <1999.4.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1.29>

  제20조 삭제  <1999.1.29>

  제21조 삭제  <1999.1.29>

  제22조 삭제  <1999.1.29>

  제23조 삭제  <1999.1.29>

  제24조 삭제  <1999.1.29>




       제4장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개정 2002.1.14>

  제25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개정 2002.1.14>)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1999.1.29, 2002.1.14>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8조 (재원) 
①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6.12.30, 2003.5.29>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 및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②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2.1.14>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제29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국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제30조 (지도·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제32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개정 2002.1.14>)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제33조의2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부처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4]

  제34조 (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35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①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②삭제  <1999.4.15>

③삭제  <1999.4.15>

  제3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14>

[전문개정 1999.1.29]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14]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2003.7.25>

1.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5.12.30>

  제39조의2 (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2.1.14>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2의2. 제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등을 받은 자

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6.12.30>

6. 삭제  <1996.12.30>

7. 삭제  <1999.1.29>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1조 삭제  <1999.1.29>

  제42조 삭제  <1995.12.30>

  제43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9.1.29>

[전문개정 1995.12.30]

  제44조 (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2.1.1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14, 2003.7.25, 2005.5.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6.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1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1.29]



  부칙 <법률 제4922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전문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 <법률 제5141호, 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230호, 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30호, 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969호, 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608호, 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41호, 2003.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515호, 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23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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