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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일북개정 2006.6.29 환경부령 제207호]

관리자 | 2011.09.22 16:25 | 조회 178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30] [환경부령 제207호, 2006. 6.29,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6.6.29>

  제1조의2 (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4]

  제2조 (중수도 시설기준)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7.1, 2006.6.29>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3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제4조 (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9.26>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9.26>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전문개정 2001.10.4]

  제4조의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0.4>

[본조신설 1998.2.28]

  제4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4]

  제5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10.4, 2006.6.29>

②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1, 1998.2.28, 2001.10.4, 2005.9.26, 2006.6.29>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6.6.29]

  제7조 (위생안전기준) 
영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6.6.29]

  제8조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조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 권고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9]

  제9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에 따라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17조의4제1항 및 영 제22조의9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본조신설 2006.6.29]

  제9조의2 (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9조의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9][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8로 이동  <2006.6.29>]

  제9조의4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9][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9로 이동  <2006.6.29>]

  제9조의5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 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의12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06.6.29>]

  제9조의6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6.6.29]

  제9조의7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

2. 오염의 발생일시·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6.6.29]

  제9조의8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검사항목·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9][제9조의3에서 이동  <2006.6.29>]

  제9조의9 (수질검사기관) 
영 제23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26>

[본조신설 2001.10.4][제9조의4에서 이동  <2006.6.29>]

  제9조의10 (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이라 함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가목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05.9.26>

[본조신설 2001.10.4][제9조의5에서 이동  <2006.6.29>]

  제9조의11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원인·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9]

  제9조의12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갱생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급수관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경우에는 새로운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소유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9조의13 (긴급정지) 
①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10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25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2006.6.29>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용상수도인가등신청서)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6.29>

②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6.29>

[전문개정 2001.10.4]

  제12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 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전문개정 2006.6.29]

  제12조의2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 제12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소요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12조의3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12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로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제시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소요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12조의4 (자체기술진단)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12조의5 (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06.6.29]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3.4.3, 2005.9.26>

[제12조에서 이동 <1995.7.1>]



  부칙 <건설부령 제519호, 1992.12.15>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3호, 199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9호, 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1호, 199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14호, 2001.10.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량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38호, 200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82호, 2005.9.26>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07호, 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제8조·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제9조의11 및 제9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중수도의수질기준[제3조관련]   
 [별표 2] 절수설비와절수기기의종류및기준[제4조의2관련]   
 [별표 2의2] 수도시설의세부시설기준[제6조관련]   
 [별표 2의3] 위생안전기준[제7조관련]   
 [별표 2의4] 행정처분기준[제9조의6관련]   
 [별표 3]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9조의8제2항관련]   
 [별표 4] 급수설비상태검사의구분및방법[제9조의12관련]   
 [별표 5] 기술진단에필요한장비및기술인력[제12조의4및제12조의5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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