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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6 환경부령 제300호]

관리자 | 2011.09.23 16:35 | 조회 1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 6] [환경부령 제300호, 2008.10. 6, 일부개정]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8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 (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9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1조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ㆍ도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 (실천계획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6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같은 종류나 같은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ㆍ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28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2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3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ㆍ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3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3조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5조 (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37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8조 (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ㆍ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40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제41조 (조업시간의 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4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제45조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46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제47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사업장 중 영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은 배출부과금(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면제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4종사업장은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4종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경감대상 사업장명세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48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 (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제50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7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환경기술인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56조 (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 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제64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 (인증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ㆍ적재중량ㆍ동력전달장치ㆍ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6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 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69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2조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ㆍ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74조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 (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76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77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ㆍ부품번호)

②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③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가.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2년

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1년

다. 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5년

2. 제1호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3년

  제78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79조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2호마목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79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9.19]

  제79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9조의2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9]

  제8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제81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5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소명)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 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8조 (운행차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89조 (운행차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내주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별표 25 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 (재검사) 
①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ㆍ정밀검사결과표 및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 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6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1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ㆍ사고ㆍ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정밀검사의 유예)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대상지역, 대상자동차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 등  <개정 2008.4.1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4.1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0.6>

  제94조 (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 법 제6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4.17>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제44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7>

④ 제3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7>

  제95조 (정밀검사수수료)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수수료는 별표 24의 산출기준에 따라 해당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한다.

  제95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6]

  제96조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7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제97조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7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제98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제99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는 별표 28과 같다.

  제100조 (정밀검사 관리업무 등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 및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정밀검사대행자에게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고 정밀검사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1조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에 따른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사본

2.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정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③ 삭제  <2008.4.17>

④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제103조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ㆍ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제104조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30과 같다.

  제104조의2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105조 (전문정비업자의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업자의 정비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정밀검사대행자와 지정사업자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94조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제10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③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7>

  제10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109조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별표 23과 같다.

  제11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이 별표 23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7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 항목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32와 같다.

  제114조 (검사수수료) 
환경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116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제117조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8조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기준) 
영 별표 13 제2호가목11 및 같은 호 나목7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이 규칙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119조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제120조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수수료)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1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신청서 및 검사합격증)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또는 첨가제 검사합격증은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제122조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3조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4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5장 보칙

  제125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6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8조 (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 (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31조 (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32조 (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133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4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35조 (수수료)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제136조 (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2008.10.6>

  제137조 삭제  <2008.10.6>



  부칙 <환경부령 제270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카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규제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08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자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유시설에 대하여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9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제3호기 및 제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6 제3호나목에 따른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2006년도 연간판매량(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개시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간판매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6월 30일
2.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8년 12월 31일
3. 연간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9년 12월 31일
4. 연간판매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1년 6월 30일
5.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2년 12월 31일
6.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연간판매량(2010년 이후의 연간판매량을 말한다)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7.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로서 천장형 주유시설인 경우 : 2009년 6월 30일
② 제1항에 따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에 따른 회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별표 16 제3호나목의 5)와 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의 2)부터 4)까지에 따른 회수설비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별표 16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5년 3월 7일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1995년 3월 7일 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별표 5(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4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5일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로서 제8조 및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인 경우에는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81호, 2008.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85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297호, 200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00호, 2008.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별표 5]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별표 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별표 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별표 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별표 19]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제70조 관련)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별표 22]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별표 23]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제87조제2항 및 제109조 관련)   
 [별표 24]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제95조 관련)   
 [별표 25]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별표 26]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별표 27]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제98조 관련)   
 [별표 28]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제99조 관련)   
 [별표 29] 과징금 산정기준(제102조 관련)   
 [별표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제104조 관련)   
 [별표 30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2 관련)   
 [별표 31] 사용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별표 32]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제113조 관련)   
 [별표 3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별표 34]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별표 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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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ㄴ] 낙농진흥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6018호] 관리자 205 2011.09.23 16:47
>> [ㄷ]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6 환경부령 제300호] 관리자 192 2011.09.23 16:35
147 [ㄷ]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관리자 196 2011.09.23 15:45
146 [ㄷ]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8976호] 관리자 210 2011.09.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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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7호] 관리자 153 2011.09.23 01:46
130 [ㄷ] 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관리자 183 2011.09.2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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