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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관리자 | 2011.09.23 14:55 | 조회 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녹색도시과), 02-2110-82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4.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내용·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관리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인문·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생태자원·지질·토양·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4.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9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②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의한 개발계획 :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4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공작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2.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① 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보관장소,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제18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관리방법·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제19조 (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공작물"이라 함은 저류시설을 말한다.

  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간벌을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12>

1. 전주·전선·변전소·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공원으로서의 풍치와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하고,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농업용 소류지(소류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6.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라 함은 공원으로서의 풍치와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2.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의 벌채

3.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의 적치

  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간벌을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가. 도시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하천·임야·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다.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

라.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마.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바.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사.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동호 아목을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35조 (매수기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36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37조 (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대상토지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 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자이어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관리를 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 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 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되는 때에는 특정원인자 사이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특정원인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원인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제21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 1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7장 비용

  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비) 
①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보상비·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정 원인이 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3.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

  제47조 (비용보조)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2.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감독

  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제10장 벌칙

  제5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대통령령 제19173호, 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제22조·제23조·제43조 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교용 시설의 증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3층 이상의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층수(설치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의 층수를 말한다) 이하로 이를 증축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카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2호, 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38>까지 생략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기준(제23조제2호관련)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별표 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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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관리자 202 2011.09.23 14:55
141 [ㄷ]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관리자 201 2011.09.23 14:45
140 [ㄷ]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163 2011.09.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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