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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관리자 | 2011.09.23 14:45 | 조회 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녹색도시과), 02-2110-8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자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3.14>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마.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해당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할 것. 다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 의자, 유희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할 것

3.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할 것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7.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할 것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례식장·납골시설 및 화장장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미술관 및 박물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은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②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1. 설치안전기준

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

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관리안전기준

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등과 공원이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원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4.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5.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7.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8. 교양시설 중 보육시설 :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보육시설 및 운동시설은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해당신청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7.10.15>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 주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가로)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계획시설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설계서

2.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20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1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희시설 등의 종류) 
영 제46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라목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희시설 중 5개 이상의 유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22조 (입장료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도시공원대장은 해당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 개시일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은 해당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정일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원시설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제11조·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2007.10.1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시설의종류[제3조관련]   
 [별표 2] 개발계획규모별도시공원또는녹지의확보기준[제5조관련]   
 [별표 3] 도시공원의설치및규모의기준[제6조관련]   
 [별표 4] 도시공원안의건축물의건폐율및공원시설부지면적[제7조및제11조관련]   
 [별표 5] 골프연습장의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별표 6] 저류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제13조관련]   
 [별표 7] 취락지구의지정면적산정기준[제16조관련]   
 [별표 8] 도시공원대장및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의작성기준[제2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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