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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9.22 국토해양부령 제53호]

관리자 | 2011.09.23 14:23 | 조회 15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22] [국토해양부령 제53호, 2008. 9.22,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도시재생과), 02-2110-8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8.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9.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 및 도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4.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5.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11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 보호계획

2.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3. 공동구(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5. 보육시설계획

6. 노인복지시설계획

7.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8.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노인복지시설계획 및 방재계획(방재계획)을 말한다.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 분포 현황

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3.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항) 
영 제14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3호의 사항 중 공동구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및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 및 도면

2.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3.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24조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인가신청기간 연장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 및 동의철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조서)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① 영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제24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57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3.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것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시장

3. 자동차정류장

4. 종합의료시설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및 지목별 이용 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충식(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로서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제6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토지

④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증가면적의 토지를 그 환지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명 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행자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보류지의 책정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토지부담률)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2.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ㆍ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 지목상 전ㆍ답ㆍ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②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보류지면적-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100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30조(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이용계획상의 주거용지: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면적

2.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업용지ㆍ공업용지 또는 그 밖의 용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

  제31조(표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5와 같다.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33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 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①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매입필증의 교부) 
①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①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소인)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③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 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 실시계획 인가서

2.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 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3호,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46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3조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별표 3]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별표 4] 보류지의 책정 기준(제28조관련)   
 [별표 5]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별표 6]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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