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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 2011.09.24 01:15 | 조회 19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031-436-89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6>

  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 비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주거지역안의 주택단지로서 그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06.1.26>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제3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이하 "단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예정지구의 위치·면적·용도지역 등 예정지구의 개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인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7. 현황사진

8.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③단지조성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 중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단지조성사업자중 지방공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계획의 개요

3. 열람기간 및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견(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말한다)을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되,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예정지구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예정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된 예정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구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제7조 (간이절차에 의할 수 있는 주거지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규모)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8조 (예정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3.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항 또는 변경·해제의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7>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지조성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신설 2006.6.7>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6.7>

  제10조 삭제  <2006.6.7>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계획서

2. 연차별 투자계획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6. 토지등의 수용 및 보상계획서

7.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8.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제13조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제외한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감소

3. 사업비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제14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국민임대주택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제15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 등에 대한 설치의 명시는 기존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조 (준공검사)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1. 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대지조성공사설계도(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8조 (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주택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4장 국민임대주택의 매입

  제19조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6.6.7>

  제20조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① 주택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제25조까지 같다)는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6.6.7>

1. 매입 대상 주택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 소요 비용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6.1.26>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고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제21조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중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삭제  <2006.1.26>

③삭제  <2006.1.26>

④삭제  <2006.1.26>

⑤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6>

  제21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 소요 비용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및 단지규모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21조의3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22조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6.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

  제23조 (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매입대상 주택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 소요 비용

②주택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6.1.26>

④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26>

  제24조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5조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입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주택사업시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매입대상 주택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소요 비용

③주택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6.1.26>

⑤제23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등

  제26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획단의 단장은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

③기획단의 단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4급 공무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 (감독에 의한 처분 등의 고시)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34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6.1.26>

  제3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사업시행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나.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동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제1항제3호의 권한을 제외한다)을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66호,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95호, 2006.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4호, 2006.6.7>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3> 내지 <24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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