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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관리자 | 2011.09.24 00:37 | 조회 19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22, 제정]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연구ㆍ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③ 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2.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3.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3.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및 도로, 하천, 임야,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사작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경계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역(수역)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한다.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거주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등을 직접 제거 또는 이전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 등의 사유가 있거나 그 장애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애물의 종류 및 내용

2. 장애물이 소재하는 위치

3. 제거 또는 이전 예정 일시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명령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소요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비용 지급신청서에 비용산출서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한민국에 주류(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경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당사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및 원예생산 전문단지

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6.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1. 주택ㆍ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4. 해운의 영위

5.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6.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자

2.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자

3.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 또는 참모

4. 법 제10조제5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 항공전문가(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참모

3.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②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제19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있는 보호구역등의 관할부대장등에게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매수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ㆍ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1]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별표 3]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4]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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