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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관리자 | 2011.09.23 23:49 | 조회 19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 8. 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자료제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소요사업비 조달계획

3. 전년도까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추진실적

4. 당해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

  제3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등) 
① 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게재와 당해개선지구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의 공보게재 또는 게시판게시로써 행한다. <개정 1999.2.5>

  제4조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2.5, 2002.8.5>

②개선사업계획은 주민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5조 (개선사업시행 승인신청)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시행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품질관리사무수행)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기반공사에 품질관리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8.5>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사무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8.5>

  제8조 (현황카드의 작성)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사업추진 규모

2. 소요 지방비 예산의 확보상황

3. 시공 및 사후관리상황등 사업추진실태

4.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추진방안의 창의성



  부칙 <내무부령 제688호, 199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호, 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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