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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관리자 | 2011.09.23 18:39 | 조회 18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8.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 8,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791~1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개수·보수사업

2. 농로의 포장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보수사업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 수혜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시행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려는 토지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제6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① 영 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매각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대상 자격자인 경우 : 매입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면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매각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시사용 신청인이 1명인 경우 :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사용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이고, 매립지등을 경작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산정 기준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④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0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영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농업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 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저수조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11조 (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2조 (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3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0.8>

1. 국립농업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관련 검사기관

  제13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신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2. 법 제2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 정한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 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제17조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18조 (환지계획)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기반등 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기반등 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증서 사본과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 사본(국공유지등 의 무상양여와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12. 사업시행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40조제5항 단서와 법 제49조제5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조서(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조서(법 제49조제6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조서(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법 제4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교부, 공탁,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9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환지 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실경작지 확인) 
① 영 제49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동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환지계획의 공고·고시)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3조 (환지계획 인가통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면 지체 없이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알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 법 제4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 총계표

2.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 일람표

3.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계획서

4.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종전 토지원부

5. 해당 정정 또는 변경 전·후 환지 토지원부

  제24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5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 결정은 시험 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 40점 이상 전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8.3.3>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3조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내주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분실경위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환지사자격증(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정관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7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8조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 (권리변동의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한국농촌공사

4. 그 밖에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① 법 제49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2조 (창설환지의 관리·처분)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창설환지는 환지계획인가일부터 10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계획으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소유자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전 토지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 지정 내용을 알릴 때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영 제61조에 따라 리·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리·동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9조 (교환·분합의 인가신청)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교환·분합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분합 인가(시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서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동의서

3. 교환·분합계획도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군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분합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분합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제40조 (교환·분합인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교환·분합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인가서 사본에 제39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4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쉽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및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2. 토산품 및 민예품 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쉬운 지역

3. 그 밖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5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등) 
①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가.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별지 제68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법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8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제49조 (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①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② 시장·군수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연월일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③ 시장·군수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50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8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2조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면적의 증감

  제5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개정 2008.3.3>) 
영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제53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78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지적도 등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 갈음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0호서식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증여지조서

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제54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55조 (허가취소등의 처분)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6조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타인토지 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려는 자의 주소와 성명

  제57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기준

가.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제5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과 이의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83호, 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을 신청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전단·3항·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49조제3항, 제52조 제목·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제5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뒤 쪽, 별지 제33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뒤 쪽,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뒤 쪽·분실경위서,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2008.6.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별표 2]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8조 관련)   
 [별표 3]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3조 관련)   
 [별표 4] 구가설치된시의시장선거구및비례대표시의원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6]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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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ㄱ] 국토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36호] 관리자 169 2011.09.24 01:27
167 [ㄱ] 국토기본법[2008.2.29 법률 제8870호] 관리자 166 2011.09.24 01:24
166 [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관리자 200 2011.09.24 01:18
165 [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관리자 194 2011.09.24 01:15
164 [ㄱ]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203 2011.09.24 00:55
163 [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정 2008.9.22 국방부령 제654호] 관리자 275 2011.09.24 00:40
162 [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관리자 196 2011.09.24 00:37
161 [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관리자 190 2011.09.24 00:32
160 [ㄴ] 농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관리자 184 2011.09.24 00:21
159 [ㄴ]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관리자 173 2011.09.24 00:11
158 [ㄴ] 농지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184 2011.09.23 23:58
157 [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관리자 195 2011.09.23 23:49
156 [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관리자 196 2011.09.23 23:46
155 [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관리자 165 2011.09.23 23:43
>> [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관리자 182 2011.09.23 18:39
153 [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관리자 348 2011.09.23 17:21
152 [ㄴ]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7호] 관리자 229 2011.09.23 17:08
151 [ㄴ] 낙농진흥법시행규칙[전부개정 1998.12.31 농림부령 제1302호] 관리자 174 2011.09.23 16:52
150 [ㄴ] 낙농진흥법시행령[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58호] 관리자 177 2011.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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