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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관리자 | 2011.09.23 17:21 | 조회 34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6.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20,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791~17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의 범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1. 농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2. 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제3조 (한계농지의 기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4조 (자원 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제3항 중 연안해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③ 삭제  <2008.2.29>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5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예정지 조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투자 소요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지예산서

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를 포함한다)

5. 사업효율 분석 결과

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 그 밖에 제8조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ㆍ보수와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2. 세부설계도서

3. 사업비 수지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공사비를 포함한다)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정신청 등의 절차)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정하여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되,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그 밖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11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서류)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서

2.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 결과

  제12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또는 일시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업농업인 등의 농업 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ㆍ처분대상자 결정 방법

3. 관리ㆍ처분 일정

4.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와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출자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지역에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해당 매립지등 조성 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

4. 지방자치단체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절차 및 방법) 
①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ㆍ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

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어업인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매각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제19조제2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 사업의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농촌공사에게 제19조제2호의 사업의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

4.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제20조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2. 제19조 각 호의 사업

  제21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대상 자격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는 자에게 일시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일시사용료 산정기준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매각대금의 관리와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이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국가 및 토지소유자는 제외한다)가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저수지

2. 양수장이나 배수장

3. 취입보

4. 관정이나 집수암거

5. 용수로나 배수로

6. 하구둑이나 방조제

7. 농로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시설관리계획에 따라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일상점검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⑧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난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 (용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세우려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용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용수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4.3>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촌용수구역이 2개 이상 시ㆍ도 관할 구역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 (용수계획의 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수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조례의 제정) 
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ㆍ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제29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총 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의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 3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개요와 주변 환경

2. 시설물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3. 비상 연락 체계

4. 비상 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 대피 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총 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시설물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오염현황 및 전망

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촌공사를 제외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그 밖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2조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농업기반시설의 개수와 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33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과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2.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3.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제34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28조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2.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3. 주요시설 계획

4. 주거환경개선 계획

5. 사업비의 조달계획

6. 사업의 시행예정기간

7. 사업의 시행자

8. 그 밖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한국농촌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자

  제36조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정비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위치와 면적

3. 지정 연월일

4. 사업개요

5. 사업의 시행예정기간

  제3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등을 할 때를 말한다.

1. 명칭의 변경

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의 증감

3. 그 밖에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제38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39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4. 사업비의 명세

5. 사업효과

6. 세부설계도서

7.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ㆍ관리 및 처분계획서

②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정비시행계획에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축계획

2. 경관에 관한 계획

3. 마을공동체 형성에 관한 계획

4.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명세서

  제40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2조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1조 (마을정비구역 고시내용의 통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4조 후단에 따라 고시내용을 알릴 때에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정비구역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2.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

  제42조 (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법 제3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전비나 철거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계획서의 공고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가격

5. 분양 또는 임대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성 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43조에 따라 시설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45조 (수익금의 관리와 재투자) 
①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이 만들어지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기획기술지원단을 두되,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지원을 한다.  <개정 2008.2.29>

1. 농어촌개발의 방향 정립

2. 생활환경정비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3.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4. 그 밖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ㆍ분합 등

  제47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다.

  제48조 (환지면적의 산정) 
① 법 제40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그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9조 (실경작지의 확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이하 "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서

2.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 이용지의 지정계획서

3. 해당 토지의 환지지정 신ㆍ구대조도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환지사 시험)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과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20일 전까지 시험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환지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 (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3조 (자격증의 발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내어주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자가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4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단지

2. 농민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사무소

  제55조 (청산금의 공탁)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56조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시ㆍ도시자가 결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8.2.29>

  제57조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자격이 있는 수혜자(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가하는 수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

②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는 리ㆍ동별로 수혜자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58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면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목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환지 담당공무원

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관계 공무원

3. 제57조에 따른 총회의 회장과 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57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

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대행법인의 환지 담당부서장

5. 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0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2. 법 제53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② 위원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 (리ㆍ동 경계선의 변경)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리 또는 동 경계선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2조 (교환ㆍ분합의 결정방법) 
① 법 제58조와 법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이하 "교환ㆍ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성, 수리,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환ㆍ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환ㆍ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교환ㆍ분합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6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제64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ㆍ개발) 
시장ㆍ군수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또는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ㆍ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제사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변경

  제65조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68조제2항 전단과 법 제6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5.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7. 작목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8조제2항 후단과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계획의 변경

  제66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 해제, 승인 및 취소 연월일

5. 사업개요

6. 사업비

  제67조 (농림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6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제68조 (선수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법 제7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제69조 (예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80조제2항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지구의 명칭

2. 지정목적과 정비사업의 종류

3.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지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지정지구의 정비기간과 정비사업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하인 지역. 다만,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제7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3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ㆍ융자금의 소요내용

3. 지정승인한 농공단지와 같은 시ㆍ군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 실태




       제7장 보칙

  제74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소요액

4. 사업예정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고시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경우: 관보 게재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재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2. 공고

사업시행지역의 시ㆍ도청, 시ㆍ군 또는 구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제75조 (주민의견 청취 생략)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 해당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제76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시 신고가 의제되는 영업) 
①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요트장업

2. 조정장업

3. 카누장업

4. 빙상장업

5. 승마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7. 수영장업

8. 체육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1. 당구장업

12. 썰매장업

②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

  제7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중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2.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경지 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3. 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설계 실시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4. 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ㆍ통지ㆍ고시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승인(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다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6.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와 변경허가

7.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

2.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되, 경지 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한국농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으려면 공사 완료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완료 후 국공유지 갈음 토지 증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9조 (준공검사)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와 시설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시행전후 면적조서

7.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ㆍ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촌공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제80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촌공사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81조 (허가 취소 등)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위치와 규모

3. 사업의 종류

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 연월일

  제82조 (수리계의 경비징수 의뢰 등) 
① 수리계는 법 제11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가 법 제1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8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79호, 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총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의 저수지: 7년
나. 총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 300만 톤 미만의 저수지: 10년
2. 제29조제1항제2호의 시설: 10년
3. 제29조제1항제3호의 시설: 10년
제3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67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농어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의 범위는 제2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19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제정된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매립지등의 분양 또는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이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매립지등의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 중이거나 임대절차가 진행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 중인 매립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절차가 진행 중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제1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호·제4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항·제4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제6항, 제50조제3항, 제51조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6호·제2항제1호, 제56조제2항 단서, 제58조제6항, 제60조제4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3항,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43조제6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6>부터 <5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4.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6.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2]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 기준표(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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