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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전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58호]

관리자 | 2011.09.23 16:49 | 조회 177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58호, 1998.12.31,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02-500-2066~2067 


  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관련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위생등급별·용도별·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집유조합의 지정 등) 
① 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수매·비축에 관한 사항

4.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 (과태료의 부과)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농림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58호, 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11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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