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2005다664 | 2011.08.23 23:35 | 조회 151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공2002상, 862),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인재

 

 

【피고,상고인】 조능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4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 조중천과 피고는 1998. 10. 20.경 원고의 아버지 이강구 및 원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고 추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조중천은 위 약정에 따라 1998. 11. 26. 피고 명의로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1998.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조중천과 피고는 1999. 3. 15.경 이강구 및 원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고 추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9. 4. 15. 제2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낙찰인인 피고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 이강구와 피고, 조중천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낙찰받아 일단 피고의 명의로 등기하되 추후 편리한 시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이야말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이강구와 피고·조중천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여 따른 대법원판결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명의인이 대금부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는 등 정산을 요하는 별도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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