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03두12097 | 2011.08.23 23:15 | 조회 218


 
【판시사항】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이란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의 '채권금액'은 그 용어 자체에서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임이 문리상 명백하므로,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원금뿐 아니라 그 이자 역시 채권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3873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신청 단계에서 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이와 같이 청구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채권금액'이란 바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여기서의 '채권금액'은 그 용어 자체에서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하는 것임이 문리상 명백하므로,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원금뿐 아니라 그 이자 역시 채권금액, 즉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위 채권금액의 개념 속에 채권원리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그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경매신청시까지의 이자를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② 민사소송법 해석상 경매신청 채권자는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경매신청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발생한 경매신청일까지의 이자를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또한 ③ 등록세와 인지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소가 산정시에 이자 등의 부대채권을 제외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도 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경매현실상 채권자가 그 신청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채권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가 포함됨을 알면서도 이자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자 부분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