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6구합1153 | 2011.08.24 02:21 | 조회 210


 
【판시사항】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문언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같은 법령에 의한 규제 대상의 부동산거래에 임하는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렇다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를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전 문】

 

【원 고】 김정대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배외 2인)

 

 

【피 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외 2인)


 

【변론종결】 2006. 7. 19.

 

【주 문】
1.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06. 3. 27. 원고 김정대에 대하여 한,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06. 2. 16. 원고 한영달에 대하여 한,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2006. 2. 22. 및 3. 20. 원고 김용숙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의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2, 을가 1호증의 1 내지 3, 을가 2호증의 1, 2,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다 1호증의 1, 2, 을다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 주택의 등록 및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경락가액의 1,000분의 2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2) 목록 “신고납부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별지(2) 목록의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만큼 감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세자의 담세능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율을 감경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 공매 또는 법인과의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는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이상 법문의 해석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이하 ‘일반거래’라고만 한다)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조세법적 관점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경매가 한편으로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는 점을 중시하면 일반거래와 경매를 달리 취급할 합리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일반거래와 경매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5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94. 4. 22.자 93마719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경매를 일반거래와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경매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신규분양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둘러싸고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그러다가 결국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의 경우와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바,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 소정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유상거래라는 개념이 포섭하고 있는 범위의 내용에 경매의 경우가 배제된다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현행 지방세법의 ‘유상거래’와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가 그 문언상 경매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이치이고, 만약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시행일인 2006. 1. 1.부터 현행 지방세법 시행 전날인 2006. 8. 31.까지 8개월의 기간 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내용을 같이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형식만 보고 조세법상의 처우를 달리하는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일반거래와 경매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시장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담이 가볍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 경락 부동산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일반거래의 방식으로는 취득하기 어렵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의 점유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가격 외적인 조건에서 일반거래에 비하여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 만약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율적용에 있어 일반거래와 경매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면 저가에 경락된 부동산과 급매 등의 사정으로 저가에 매매된 부동산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래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는 일반거래와 경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에 있어 일반거래와 경매는 양자 모두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등 적용세율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경매와 일반거래 사이에 적용세율만을 달리 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조세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감경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법된 것인데, 최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취득세액의 감경률을 종전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나,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시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이와 달리 현행 지방세법은 부칙 제2항에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 12. 31.까지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위 감경조항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만 실시된 규정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매를 통한 주택 취득의 경우만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문언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같은 법령에 의한 규제 대상의 부동산거래에 임하는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렇다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를 일반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조항에 관한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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