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5나2922 | 2011.08.24 00:50 | 조회 242


 
【판시사항】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조 , 제151조

 

 

【전 문】

 

【원고,항소인】 송진희

 

 

【피고,피항소인】 서전주새마을금고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05. 3. 23. 선고 2004가단26081 판결

 

 

【변론종결】 2005. 10.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2003타경1938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4. 8.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0,609,646원을 330,609,64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백금철 소유이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75-5, 1275-6 소재 공동주택 가인빌리지에 관하여, 피고는 2003. 7. 9. 전주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1. 위 법원 2003타경19386호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04. 8. 1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479,858,706원으로 정한 후, 1순위로 소액임차인들에게 배당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배당을, 3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340,609,646원을 전액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이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송달을 받지 않아(즉, 법원이 경매진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만 하였을 뿐 위 서류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 피고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를 제외하고 후순위인 피고에게 한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민사집행법 제14조 제1항에는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제3항에는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지방법원이 2003. 7. 11.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같은 해 9. 3. 임차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75-5 공동주택 204호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한 사실, 원고는 위 법원에 위 주소지 외에 다른 송달받을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2003. 10. 15.에서야 비로소 위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법원이 원고에게 한 발송송달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적법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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