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5다34391 | 2011.08.24 00:15 | 조회 161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2]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 제2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하, 221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2003상, 351)/[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상, 2216)/[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3 1. 선고 2004나748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로자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배당기일 전까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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