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유권확인등

2004가단75385 | 2011.08.24 00:13 | 조회 250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3]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되어 경매된 경우,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동산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3] 공장저당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된 것이라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강제경매절차에서 동산을 경락받은 자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동산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9조,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88조 / [2] 공장저당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89조 / [3] 공장저당법 제9조, 민법 제249조 / [4] 공장저당법 제9조, 민법 제249조

 

 

【전 문】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 고】 장응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피고 1 보조참가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박진아)

 


【변론종결】 2005.9.2.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물건이 소외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주소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33-20)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물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5. 5. 2. 접수 제652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공장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장응전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 소외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접수 제65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공장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12, 15, 18 내지 22, 24호증, 갑 제8, 26호증의 각 1, 2, 3, 갑 제9, 13, 14, 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5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은 2000. 11. 1.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 당호리 558-20 잡종지 3,320㎡와 같은 리 558-21 잡종지 3,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한 후, 2001. 4. 28.경 그 지상에 철골조 아치판넬지붕 단층농산물저장창고 2,682.99㎡(2002. 10. 7.경 2층 회의실 154㎡가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영농법인은 2001. 4.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류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1. 5.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접수 제6521호로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영농법인,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담보물을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4호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영농법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이마팩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하필근, 주식회사 하늘상운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자들은 2003. 3.경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4.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3. 7. 24. 별지 5. 목록 기재 물건이 경매목적물에 추가되었다.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 장응전은 2003. 8. 14. 별지 4. 물건 소재지인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33-20에서 별지 4., 6. 목록 기재 물건을 57,210,000원에 낙찰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2003. 8. 17.경 위 물건을 이동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 이종평에게 매도하였다( 2003본6209호와 2003본3734호 압류목록에는 별지 5. 목록 기재 물건으로 기재되었다가 감정서와 2003본10204호 압류목록에는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저온창고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3 채권자 채무 명의 압류일 압류목적물 감정가액 배당액
2003가3571 이마팩엔지니어링(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단50251 2003. 4. 2. 별지 4 47,920,000원 27,657,678
2003본3589 현대캐피탈(주) 팔공합동 2003증10765 공정증서 2003. 4. 2. 〃 〃 5,319,345
〃 〃 2003. 7. 24.(추가압류) 별지 5 33,000,000원
2003본3734 현대캐피탈(주) 팔공합동 2003증12577 공정증서 ? ? ? 5,934,312
2003본6209 하필근 (법)금강 2002증704호 공정증서 2003. 6. 5. 별지 4 ? 8,008,324
〃 〃 2003. 7. 24.(추가압류) 별지 5 ?
2003본8207 (주)하늘상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가단9110 2003. 7. 24. 별지 4, 5 80,920,000 7,174,359
2003본10204 현대캐피탈(주) 울산공증인합동 2002증32906 공정증서 2003. 8. 7. 별지 4, 6 〃 1,100,832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물건이 영농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물건에 경매절차가 유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물건을 경락받았음에 불과하여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저당권자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은 피고 장응전이 적법하게 경락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설령, 피고 장응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물건에 관한 판단
가. 경매절차의 유효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저온창고 및 예냉실과 집하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저온창고 용도로 설계 및 신축되었고, 건물의 일부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도면에 예냉실과 저온창고를 건물의 일부로 구획하여 놓고 있으며, 완공 이후 현재까지 저온창고로 이용되어 온 사실, 건물등기부등본의 건물의 표시란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에도 ‘1층 농산물저장창고 2,682.9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물건인 저온창고 및 예냉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판넬로 각 7개 및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건물외벽과 견고히 부착되어 위 물건 또는 이 사건 건물을 손상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물건은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이는 부동산집행절차의 대상이 되어 동산집행방법에 따를 수 없고, 이를 동산집행으로 압류 또는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직분관할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물건은 여전히 채무자인 영농법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선의취득 주장
피고들은 경매절차가 무효라 하더라도 위 물건들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물건들을 부동산으로 보는 이상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선의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물건에 관한 판단
가. 경매절차의 유효 여부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물건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인 위 저온창고, 예냉실에 비치된 물건으로서, 그 중 제3항 기재 물건은 별지 3. 목록 중 ‘제2의 가-2 유니트 쿨러, 7set와 나-2 유니트 쿨러, 4set’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물건은 유니트 쿨러 또는 콘덴싱 유니트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공장저당법에서 정하는 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저당물건임에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물건도 건물의 일부에 부합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건은 건물벽면에 나사못 등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도 분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건물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
다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경우, 공장저당권이 존속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바, 공장저당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된 것이라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강제경매절차에서 동산을 경락받은 자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취득자인 피고들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물건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취득자로서는 저당권자에게 조회하여 본다든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제시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야만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농법인 대표인 김기성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경매가 있고 3일 후에 피고 장응전이 전화를 하여 자신이 낙찰받았는데 김기성에게 매입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어 와 이를 알게 된 사실, 김기성은 피고 장응전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말하면서 매입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장응전은 이 사건 목적물을 해체하여 매각하려 하자, 김기성은 자신이 1억 원에 매입할 테니 우선 피고 이종평으로 하여금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종평이 매입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물건이 공장저당에 포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중대할 과실로 몰랐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물건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을 부담한 상태에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 1.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별지 1.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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