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등

2006나2836 | 2011.08.24 15:15 | 조회 211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된 보관자(=집행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및 그 경우 공탁공무원의 지위
[2] 갑이 특정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다른 경매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하여 그에 따른 배당이의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재배당절차를 앞두고 있는 경우, 갑의 채권자 을의 갑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상채권이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는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의 소관 업무이고,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한다면 그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법원보관금 담당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며, 그 경우 공탁공무원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이고 종적인 지위의 보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갑이 특정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다른 경매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하여 그에 따른 배당이의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재배당절차를 앞두고 있는 경우, 갑의 채권자 을의 갑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상채권이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1] 민사집행법 제154조 /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2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5. 2. 선고 2004가단46350 판결

 

 

【변론종결】 2007.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배당표의 작성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등
(1)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이라고 한다)의 신청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번호 생략)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2002. 8. 21. 실제 배당할 금액을 285,517,083원으로 하여, 그 중 소외 2에게 80,000,000원을, 소외 3에게 28,000,000원을, 소외 4에게 30,000,000원을, 소외 5에게 15,000,000원을, 소외 6에게 100,000,000원을, 소외 1 회사에게 32,517,083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소외 1 회사는 위 배당표 중 소외 2, 3, 4, 5, 6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2.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 (번호 생략)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소외 1 회사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라 피공탁자를 소외 4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30,019,223원, 피공탁자를 소외 3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28,017,939원, 피공탁자를 소외 5로 하여 같은 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15,009,616원, 피공탁자를 소외 2로 하여 같은 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80,051,249원이 각 공탁되었다(또한, 위 각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소외 6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 회사로 하여 같은 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소외 6, 소외 1 회사에 대한 배당금이 각 공탁되었으나, 위와 같이 공탁된 금원이 기록상 분명하지는 아니하고, 한편 소외 1 회사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탁된 경위가 분명하지는 않다).
나.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 8. 22. 소외 1 회사에 대한 배당액 32,517,083원을 173,517,083원으로 증액하고, 소외 5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12,000,000원으로 감축하며,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80,000,000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 28,000,000원, 소외 4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 회사와 소외 5, 2, 3, 4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 (번호 생략)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6.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 등
(1) 원고가 2004. 7. 5. 법무사인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 소외 7에게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문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 확보방법을 문의하자, 소외 7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위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2) 원고가 채무자를 소외 1 회사로, 액면금을 50,000,000원으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 증서 2004년제 (번호 생략)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와서 2004. 7. 15. 소외 7을 통하여 피고에게 소외 1 회사가 위 각 배당금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소외 1 회사
제3채무자 :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청구금액 : 50,000,000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번호 생략)호(99타경 (번호 생략), 2000타경 (번호 생략)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중 배당절차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3) 2004. 7. 19.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 (번호 생략)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라. 소외 1 회사 및 소외 8의 배당금 수령
(1) 소외 1 회사에게 배당된 위 32,517,083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제한 사유가 없어 소외 1 회사는 2002. 9. 11.경 위 32,517,083원을 수령하였다.
(2) 한편, 소외 1 회사는 2004. 8. 5. 소외 8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소외 4, 3, 5, 2로 하여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운데 일부를 소외 8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후 소외 1 회사는 2004. 8. 20., 소외 8은 2004. 8. 27. 위 각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공탁공무원)으로 특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하였고,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소외 1 회사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집행법원으로부터 재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배당받게 될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특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에 대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게 되면 이의 있는 채권은 배당의 실시가 유보되고 집행법원은 그 부분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나중에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되어 재배당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 다음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는 배당금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탁공무원에게는 지급증명서 소지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함으로써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재배당절차의 실무이다. 집행법원에 의하여 배당금이 공탁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던 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부정된 경우 집행법원은 해당 공탁금을 다시 환급받아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확정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재배당절차의 원칙적인 모습일 것이나, 현재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공탁공무원의 수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증명서와 지급위탁서를 이용한 간접 지급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는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의 소관 업무인 것이고,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한다면 그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법원보관금 담당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것이며, 그 경우 공탁공무원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이고 종적인 지위의 보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면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 공무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번호 생략)호(99타경 (번호 생략), 2000타경 (번호 생략)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중 배당절차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결국 ‘ 소외 1 회사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집행법원으로부터 재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배당받게 될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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