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7다14933 | 2011.08.24 15:09 | 조회 174


 
【판시사항】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제4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김병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 18. 선고 2006나7440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0조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 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매신청서의 기재는 비록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년 이후의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3억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임박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일반대출금과 무역금융의 원금을 합계 396,771,252원, 그에 대한 2004. 8. 19.이후 배당기일인 2005. 8. 5.까지의 연 19%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96,692,451원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였던 채권 원금 300,000,000원을 396,771,252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원고의 채권원리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경매신청서가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내지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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