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청구이의

2004재다818 | 2011.08.24 02:31 | 조회 203


 
【판시사항】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와 원본에 우선하여 충당되는 ‘비용’에 채권 실행을 위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4]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 [3]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24조 / [4] 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공1998하, 209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공2001상, 6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공2003상, 1156)

 

 

【전 문】

 

【원고, 재심피고】 홍덕기

 

 

【피고, 재심원고】 정성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30. 선고 2004다5825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04. 11. 5.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서초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착오로 법원에 송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그 송달일자를 2004. 11. 4.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이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4. 11. 25.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은 금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당해 강제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원고의 휴업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의 인정과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라.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월차임은 4,000,000원(그 뒤 인상되었음),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기간은 199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서 위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며, 연체차임 68,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5.부터 2001. 5. 31.까지는 연 5%, 2001.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0. 1. 1.부터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일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2001. 9. 13. 금 8,829,58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2. 3.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위와 같이 인도 및 명도 집행을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시한 원고 소유 동산에 관한 별개의 강제경매절차에서 2002. 4. 15. 금 2,128,42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02.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3. 1. 4. 위 법원에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이 5,073,216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원고가 즉시항고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3.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1. 9. 13. 배당받은 8,829,580원, 피고가 인도 및 명도 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은 2002. 3. 6. 그 피담보채무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피고가 별개의 동산 경매절차에서 2002. 4. 15. 배당받은 2,128,420원으로 각 해당일에 존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에 별지 충당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은 2003. 1. 4.이므로 위 각 일자에 우선 충당되는 비용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가 141,913,765원을 변제공탁한 2003. 6. 5.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송비용 5,073,216원, 부동산 경매비용 4,119,015원, 연체차임에 대한 이자 7,073,017원, 연체차임 원본 24,823,571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2,346,631원(2000.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사용종료일인 2001. 7. 31.까지 월 4,860,34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남게 되고, 이를 합하면 133,435,450원이 되어 원고가 공탁한 141,913,765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모두 소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원고가 2003. 6.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5,073,216원과 부동산 경매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원본채무액에서 위 금액만큼 부족하게 되어 위 공탁은 부적법하므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무에 포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더라도 위 공탁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 사건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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