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집행에관한이의

2007그170 | 2011.08.24 16:47 | 조회 186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시행에 즈음하여 신청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할 법률(=신청시 시행 법률)
[2]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제1조, 제2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부칙(2002. 1. 26.) 제1조, 제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전 문】

 

【특별항고인】주식회사 신세계

 

 

【원심결정】광주지법 2007. 9. 21.자 2007타기1774 결정

 

【주 문】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은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8. 5. 광주지방법원 99타경4676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에 따른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특별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2002. 5. 17.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3. 1. 27.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2003. 4. 10. 10:00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이 2003. 5. 2.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을 명함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4.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의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되자,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후 직권으로 매각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2007. 3. 22. 주식회사 웰빙주택건설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경매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한 다음 2007. 10. 2.자 배당기일의 배당재단에 위 보증금 및 이자를 포함시킨 사실, 이에 특별항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2007타기1774호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9. 21.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같은 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위 항고장의 기재를 특별항고의 제기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으로서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항고인은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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