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7나3385 | 2011.08.24 16:41 | 조회 232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민법 제361조 제1항에 따른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가압류만으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목적물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을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하는 경우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이러한 권리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목적물 소유자(임금채권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할 때에는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었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도 관계없다),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인 임금채권으로 말미암아 저당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점과 아울러 후순위저당권자로서 선순위로 우선배당받은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점(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 [2]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 [3] 민법 제368조, 민사집행법 제8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창호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제1심판결】 대구지법 상주지원 2007. 4. 6. 선고 2006가합254 판결

 

 

【변론종결】 2007.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타경847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06. 8. 2.자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61,858,690원을 1,898,089,72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63,768,96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1,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세아(이하 ‘세아’라고 한다)에 대한 장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아 소유의 의정부시 의정부동 503-2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1차 경매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1992. 2. 6. 접수 제4912호, 채권최고액 21억 원), 2순위 근저당권(1992. 10. 16. 접수 제36612호, 채권최고액 16억 7,000만 원), 3순위 근저당권(1993. 5. 8. 접수 제17123호, 채권최고액 8억 3,000만 원)을 각 설정하고, 세아에 1995. 2. 7. 10억 원, 1995. 10. 17. 9억 원, 1995. 10. 31. 5억 원, 1997. 5. 2. 7억 원 합계 31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1998. 9. 29.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 7. 26.자 채권양도계약 및 2000. 10. 26.자 계약양도 및 인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모파소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모파소’라고 한다)에 순차 양도하였고, 각 양도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세아에 통지하였다.
다. 모파소는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1차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타경1891호로 임의경매(이하 ‘1차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2. 2. 27. 실제 배당할 금액 1,621,884,132원을 배당함에 있어, 세아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하 ‘우선임금’이라고 한다)으로 합계 447,411,091원(1순위)을, 근저당권자인 모파소에게 1,174,473,041원(2순위)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에 대한 세아 근로자들의 이의로 제기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합1526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93,859,176원을 배당하고 모파소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결국 1차 경매에서 세아의 근로자들은 근저당권에 앞서는 우선임금채권으로 합계 541,270,267원을, 모파소는 이 사건 대출금 중 1,080,613,865원을 각 배당받게 되었다.
라. 모파소는 2002. 7.경 세아 소유인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2. 8. 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1566호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47,411,091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세아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타경30530호 부동산임의경매(실제 배당할 금액 717,495,511원, 이하 ‘2차 경매’라고 한다) 사건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 2004-21336 공매(실제 배분할 금액 956,667,900원, 이하 ‘3차 경매’라고 한다) 사건에서 모파소는 각 세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한 결과 2003. 11. 14.에 135,069,664원을, 2005. 4. 12.에 123,062,534원을 각 배당 내지 배분받았다.
바.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에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배당요구 종기 2005. 3. 28., 실제 배당할 금액 4,058,264,413원)가 개시되었고, 모파소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06. 7. 14. 경매법원에 세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1순위로 임차인들에게 합계 535,814,873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예천군에 65,949,83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의정부세무서에 1,394,641,02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2,061,858,6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모파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에 이의를 신청하고, 200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우선특권을 대위할 권리, 배당금출급청구권 등)를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세아 및 국가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6. 8.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세아의 근로자들이 세아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중 가장 먼저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우선임금을 전액 변제받는 바람에 1차 경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모파소가 수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될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지 못했고, 모파소는 선순위자인 세아의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세아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298,684,347원의 범위 내에서, 모파소가 세아의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421,901,159원 중 2, 3차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58,132,198원을 제한 163,768,961원을 피고에 앞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모파소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47,411,091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쳐 두고 있었으므로,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이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인 2006. 7. 14.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163,768,961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참조), 모파소는 근로자들의 세아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권리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이러한 권리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후순위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임금채권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후순위저당권자로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임금채권자를 법정대위(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법률상으로 이전됨)하기 때문인 점,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보전하는 권리는 피담보채권 자체가 아니라 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되는 우선변제권이므로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인 점(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 임금채권의 채무자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목적물 소유자(임금채권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에는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었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도 관계 없다),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인 임금채권으로 말미암아 저당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점과 아울러 후순위저당권자로서 선순위로 우선배당 받은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점(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우선변제권의 유무는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내용은 가압류신청서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당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파소는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모파소가 세아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채권 447,411,091원으로 기재하고, 청구채권의 내용으로 1995. 2. 7.자 사채보증약정서, 1995. 10. 17.자 어음거래약정서 등 조흥은행의 세아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기재하고, 신청원인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발생원인을 기재한 후 이를 소명하는 서류만을 첨부하였을 뿐, 근저당권자로서 1차 경매에 참가하였다가 세아 근로자들의 우선특권행사에 의하여 제대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정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서류도 전혀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의 양수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청구금액이 1차 경매의 2002. 2. 27. 배당기일에서 세아의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447,411,091원과 같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에 모파소가 1차 경매 목적물의 근저당권자로서 1차 경매에서의 선순위였던 세아의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세아에 대한 임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모파소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권자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으나, 모파소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전제로 한 청구채권의 가압류권자는 아니므로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모파소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는 별개의 권리인 모파소가 대위행사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금채권을 전제로 한 배당요구 없이 모파소 또는 그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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