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2006가단87708 | 2011.08.24 15:31 | 조회 183


 
【판시사항】
[1]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
[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위와 같이 배당요구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7. 5. 8.

 

【주 문】
1. 이 법원 2006타경2083, 12004(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소외 1(추심권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278,309원을 71,278,30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2의 법률관계
(1) 소외 2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번지 및 빌라명 생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3. 5. 21. 채권최고액을 88,400,000원으로 하는, 소외 3이 2003. 12. 31.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원고는 2004. 11. 23. 소외 3한테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달 25.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등
(1) 이 법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 31.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각 경매개시결정{ 2006타경2083, 12004(중복)}을 내렸다.
(2) 그런데 소외 1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증금 40,000,000원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2, 1의 법률관계
(1)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에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2006가단16522)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 2006. 5. 23. “ 소외 1은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그러나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10. 31. 이 법원에서 ‘ 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6타채6323)을 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매수 경위
(1) 원고는 2006. 9. 29. 자신의 아내인 소외 4의 이름을 빌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2. 이 법원에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명령( 2006타기1979)을 신청하였다.
(2) 그러자 소외 1은 2006. 10. 23. 원고한테서 위 보증금을 받고서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법원은 2006. 11. 22.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 소외 1이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를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소외 1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먼저 배당한 다음 원고에게 55,278,309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이 법원에 2006.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법리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 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인 원고가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소외 1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법을 적용하여 배당요구철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비록 소외 1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요구철회는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의 배당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소외 1의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배당된 16,00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의 배당액 55,278,309원을 71,278,309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와 서로 짜고 허위로 배당요구철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