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

2007마200 | 2011.08.24 15:17 | 조회 235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의미
[2] 채권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44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44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두호건설 주식회사

 

 

【상 대 방】 연희동팰리스빌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7. 1. 24.자 2006라212 결정

 

【주 문】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은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제2호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들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함은 미등기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상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항고인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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