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강제경매

2008마1855 | 2011.08.26 13:59 | 조회 205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121조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23조 / [2]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121조 제1호,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인천지법 2008. 11. 6.자 2008라344 결정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2008. 3. 5. 채권자 남인홍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9005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재항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운북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위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2008. 6. 30.)에서 신청외인이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재항고인이 2008. 7. 4. 집행법원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강제집행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5044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1004호)을 제출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인 2008. 7. 7.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집행법원이 2008. 7. 17. 이를 인가한 사실, 이에 신청외인이 항고하였는데,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위 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예정된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여 추정하되,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법원에 그 지위를 벗어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항고를 받아들이고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교차하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절차의 진행이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령의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23조), 여기에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법원에 그 지위를 벗어날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매각불허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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