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집행에관한이의

2008마1112 | 2011.08.26 13:25 | 조회 173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대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하면,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64조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광주지법 2008. 7. 9.자 2007라271 결정

 

【주 문】재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 중 제1쪽 제8줄의 제1심 결정일 “2007. 9. 18.”을 “2007. 9. 21.”로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매수신청의 보증제도는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행되는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이는 재매각절차의 진행중에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그 중 토지 면적의 합계는 2,244㎡ 정도이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99타경46766 임의경매절차에서 2002. 4. 25.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다음, 2002. 5. 17.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인 2003. 4. 10. 매수대금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집행법원이 2003. 5. 2.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매각을 명하여 재매각절차의 진행중인 2004. 3. 2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233㎡가 도로로 수용되자, 이에 집행법원은 2004. 8. 13.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로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 부동산의 재감정서를 제출받은 후 직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하여 잔존 부동산에 관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2007. 3. 22. 항고외 주식회사에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수용에 따른 재감정과 최저매각가격 변경이 있었더라도 매수신청 보증이 반환될 수 없는 요건인 집행법원의 재매각명령과 이에 따른 재매각절차는 여전히 유지되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매수신청 보증이 반환될 수 있는 신매각에 준하는 절차 진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