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사해행위취소

2008다26360 | 2011.08.26 13:17 | 조회 206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타에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판결요지】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집행비용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집행비용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406조, 상법 제7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한영해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유한회사 서광물산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부산고법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고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집행비용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집행비용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선박의 시가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이 완제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전득자인 피고 주식회사 해동인터내셔널이 지급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선박의 감수·보존처분비용 286,000,000원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이나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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