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제3자이의

2009가합7536 | 2011.08.26 14:31 | 조회 219


 
【판시사항】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필수불가결한 물품,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준거법이 되는 선적국인 파나마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5조, 제60조 제1호, 민법 제1조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외 1인)

 

 

【피 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변론종결】 2009. 10. 14.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12190호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무는 피고 1에 대하여는 87,080,00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42,040,000원, 피고 3 회사에 대하여는 미화 11,700달러를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2009. 3. 20.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12190호 선박임의경매)은 이를 불허하고, 위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을3호증의 1,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파나마 국적 선박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파나마국 법인이고, 피고 1은 ‘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공급업 등을, 피고 2는 ‘ △△코리아’라는 상호로 기계부속 도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3 회사는 선용품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2009. 3. 20.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145,612,320원[ 피고 1 87,080,000원, 피고 2 42,040,000원, 피고 3 회사 16,492,320원(미화 11,700달러를 2009. 3. 19. 기준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한화로 환산한 금액임)]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이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12190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 주장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은 이 사건 선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존부나 액수조차도 불분명할 뿐더러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실시한 위 선박임의경매는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나용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2호증의 2 내지 13, 을3호증의 2 내지 33, 을4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3, 을7,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나용선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① 피고 1은 2008. 7.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파이프라인, 갑판, 펌프모터 등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232,800,000원 상당의 수리작업을 실시하고, 2008.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사이에 합계 9,780,000원 상당의 압력게이지, 휠기어 등 기계류를 제작하여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중 155,500,000원만을 피고 1에게 지급하였고, ② 피고 2는 2008. 4.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사이에 합계 42,040,000원 상당의 피스톤링 등 기계류를 제작하여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하였으며, ③ 피고 3 회사는 2008. 6.경 이 사건 선박의 레이더 등에 대하여 합계 미화 11,700달러 상당의 수리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나용선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고 이 사건 선박에 기계류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채권액은 피고 1은 87,080,000원(232,800,000원 + 9,780,000원 - 155,500,000원), 피고 2는 42,040,000원, 피고 3 회사는 미화 11,700달러라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이 이 사건 선박과는 무관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의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의 기재 내용이나 형식, 해상거래의 관행,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선박임의경매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앞서 본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을 전부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요청을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인 파나마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에 관하여 2008년도 개정 파나마 해상법(해상법) 제244조는 ‘선박에 대한 다음의 청구권은 우선특권을 가지며 그 우열은 그 각 금액에 관하여 이 조항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다(The following credits will constitute privileged credits against the vessel and will participate in its price in the order expressed in this Article)’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선박의 필수품 및 공급품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에 기인한 채권(Amounts owed by reason of liabilities contracted for the necessities and supplies of the vessel)’을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법이나 판례 및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파나마법 및 그 해석기준에 대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파나마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이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 여부는 한국법 및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선박의 필수품 및 공급품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에 기인한 채권’이라 함은 선박운항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물품, 노무 기타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은 피고들과 이 사건 선박의 나용선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운항에 필수불가결한 물품,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은 파나마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이 파나마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무는 피고 1에 대하여는 87,080,00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42,040,000원, 피고 3 회사에 대하여는 미화 11,700달러를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위 각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들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이 사건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한 위 선박임의경매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박 목록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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