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9두2733 | 2011.08.26 14:16 | 조회 190


 
【판시사항】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사안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7조(현행 제447조 참조),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참조), 제51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조 참조), 제648조 제4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8조 참조), 제73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5조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피상고인】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1. 7. 선고 2008누2282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해당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고(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시기, 즉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참조). 또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 제648조 제4항 전문, 제504조, 제517조, 제4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이자 및 절차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그에 따라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항고심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후 재항고심에서 항고심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자가 경락대금 등을 완납함으로써 경락대금 완납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경락대금이 완납된 1991. 2. 8.경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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