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반환

2007다64310 | 2011.08.26 14:11 | 조회 238


 
【판시사항】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참조조문】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참조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2002하, 2534)

 

 

【전 문】

 

【원고, 상고인】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서원익외 2인)

 

 

【원고 보조참가인】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07. 8. 9. 선고 2007나1924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0. 10. 19.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4. 12. 2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경3297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지원은 2005. 8. 24.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48,131,608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6. 7.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배당기일 전인 2005.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171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원고보조참가인,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1. 10.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0호 구상금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137,260,4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도 위 배당기일 전인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045호로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0. 6.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51,485,4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2005. 9.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담당직원은 피고가 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 피고는 2006.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52호로 소외 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판결에 기하여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06. 3. 21.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던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고 추심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추심신고시까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없었고, 배당요구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추심금 전액을 자신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추가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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