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94가합5035 | 2011.08.17 15:21 | 조회 149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될 수 있으나,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공과금 또는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국세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거나 그에 준하여 다른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제3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공1988, 1327)

 

 

【전 문】

 

【원 고】 풍국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 고】 청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영 외 1인)

 

 

【주 문】

1. 이 법원 94타경252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4. 9.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 422, 560원을 금 348, 904, 7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86, 482, 16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 2. 소외 불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71의 2, 3, 4 및 같은 면 태성리 산 54의 11 등 4지상 철골조 및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공장 및 기숙사 5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450, 000,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3.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고, 그 이외에 위 황탄리 271의 2 임야 등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3. 4. 30.부터 1994. 2. 28.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71의 2 외 11필지 면적 합계 17, 986m2에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1994. 6. 29.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86, 482, 1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1994. 3. 7.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인 1994. 8. 29. 피고는 이 법원에 소외 회사가 체납한 개발부담금 및 그에 따른 과태료 합계 금 188, 482, 1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소외 은행의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주문 기재의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법원인 이 법원은 1994. 9. 16. 경락대금 1, 024, 454, 890원에서 집행비용 금 17, 223, 590원을 공제한 금 1, 007, 231, 300원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개발부담금채권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 및 소외 은행의 위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다만 소외 회사가 위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해태하여 부과된 동법 소정의 과태료 금 2, 000, 000원은 원고의 위 저당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에게 위 개발부담금 186, 482, 160원 전액을, 소외 은행에게 위 채권의 일부로 금 658, 326, 580원을 각 우선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잔여액인 금 162, 422, 560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배당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므로 과연 위 개발부담금채권이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에 위 법에 개발부담금의 징수 순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등도 준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을 국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개발부담금이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같은 법 제2조 제5 , 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명백하며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거나 그에 준하여 다른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개발부담금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공과금 또는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법원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채권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위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건물분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 348, 904, 720원은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됨이 마땅하고 피고에게는 배당될 금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금 186, 482, 16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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