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허가

96마1929 | 2011.08.17 17:06 | 조회 145


 
【판시사항】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경매 목적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 제642조 / [2]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3조 제6호 , 제642조 / [3] 민사소송법 제631조 , 제64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171 결정(공1994하, 2529)

 

 

【전 문】

 

【재항고인】 홍대영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외 2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9. 25.자 96라82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 내에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온천공과 동력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온천공의 개수와 규모, 온천수량, 동력장치의 설치내역 등을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낙찰가액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온천공 및 그 동력시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이 그 부지인 이 사건 경매 목적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위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경매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전체적인 규모나 낙찰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규모와 내역의 식당 건물, 골프연습장 건물과 그 철탑 등을 일괄경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무등산관광호텔은 각종 시설비만 해도 금 100억 원이 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재항고인 윤민하에 대하여 입찰기일이나 낙찰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재항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나 낙찰허가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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