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배당이의

96다457 | 2011.08.17 16:58 | 조회 120


 
【판시사항】
[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4]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설혹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처음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4]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90조 , 제593조 , 제595조 , 제658조 , 제728조 / [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653조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4]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653조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 294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고영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146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사유에 국한되고, 또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사유에 의하여 그 이의하였던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가사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조서(갑 제19호증)에는 이 사건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채권자가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임금채권 발생 이후의 금액이므로, 임금채권에 우선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이러한 진술이 그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인 소외 신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이 "신청채권자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금 320,000,000원뿐으로서 피고가 그 초과 부분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뒤이어 곧바로 이루어진 점, 배당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8조, 제590조 제3항),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배당을 중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금 320,000,000원뿐이고, 또한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는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우선채권 확정이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매신청서상의 피고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 이라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경매절차에서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다른 피담보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본래 채권은 그 수액뿐만 아니라 발생원인의 특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들 중 위 인정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들이 위 경매신청으로 이미 확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까지 위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청구채권을 "대여원금 591,500,000원(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1991. 8. 31.자 기타 운전자금대출 금 75,000,000원+1991. 8. 17.자 기타 시설자금대출 금 276,000,000원+1991. 8. 23.자 수출산업설비대출 금 49,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였다가, 1992. 3. 14. 위 채권 외에 당좌대출금 215,677,926원, 일반대출금 76,000,000원, 원화대출 합계 금 586,601,622원, 무역어음대출 합계 금 762,600,000원, 원화대불금, 매입외환금, 외화대출금 등 합계 금 327,166,866원 등의 채권을 추가한 원리금을 합산하여 금 2,913,875,001원으로(이하 각 원리금 합산 금액임), 같은 해 5. 9. 금 1,981,698, 329원으로, 같은 해 6. 4. 금 2,009,100,257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고, 같은 해 8.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두용으로부터 금 1,23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중 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 기타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같은 해 8. 11. 청구채권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그 때까지 미변제된 채권액 금 848,004,424원으로 감액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11. 11. 금 983,200,759원으로, 1993. 2. 27. 금 946,763,661원으로, 같은 해 5. 10. 금 979,303,638원으로, 같은 해 5. 13. 금 982,461,940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당초의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초의 청구채권 중 미변제된 채권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근저당권실행경매에 있어서의 청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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