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경매취소기각

96마231 | 2011.08.17 16:56 | 조회 197


 
【판시사항】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 경매취소신청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낙찰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낙찰대금의 완납 후에 제기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경매취소신청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 제613조 제1항 , 제633조 , 제6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8.자 87마1169 결정(공1988, 90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공1992, 157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공1994상, 1426)

 

 

【전 문】

 

【재항고인】 박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1. 25.자 95라139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현숙 소유의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에는 1992. 11. 16.자 채권자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3. 4. 14.자 채권자 서륭산업 주식회사(이하 '서륭산업'이라고 줄여 쓴다)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2. 12. 21.자 권리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1992. 12. 28.자 권리자 재항고인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위 서륭산업의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4. 10. 22. 위 이현숙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94타경18830호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1995. 4. 17. 서상희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서상희는 1995. 5. 15.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 후이면서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인 1995. 4. 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낙찰대금 납부 후인 1995. 5. 25.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낙찰허가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위 신청은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은 다시 1995. 6. 30.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매취소신청을 하였는바,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위 경매취소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륭산업의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인인 위 서상희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낙찰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한국주택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위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낙찰대금의 완납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위 경매취소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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