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전세권존재확인등

94다51819 | 2011.08.17 16:54 | 조회 148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고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경락인에게 이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어 가압류가 경매신청의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의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그 가압류가 소멸하게 되는바, 가압류 후에 설정된 전세권이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인 경우, 그 전세권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소정의 경매로 인한 소멸 대상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에게 인수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전세권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결국 그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도 그 가압류와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 제608조 제2항 , 제696조 , 민법 제303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장춘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7. 선고 94나18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1991. 3. 2.자로 소외 문춘근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 위에 그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임형춘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4. 17. 동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2. 4. 17. 소외 정항범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1992. 4. 24. 소외 주식회사 태인유통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1992. 4. 27. 전세금 110,000,000원, 존속기간을 1994. 4. 25.(이는 1994. 4. 24.의 오기로 보인다)로 하는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문춘근이 1992. 12. 2.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진행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1993. 6. 21.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전세권은 경매신청 채권자인 위 문춘근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위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경락인인 피고에게 인수되었고, 1994. 4. 25.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의 전세권이 경매신청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마쳐진 위 정항범의 가압류등기가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상 원고의 전세권도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2항은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전세권이 위 경매신청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고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경락인에게 이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그 가압류가 경매신청의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의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위 가압류가 소멸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 그 가압류 후에 설정된 위 전세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에게 인수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전세권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결국 위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도 그 가압류와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전세권이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효력과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