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낙찰불허가

99마4157 | 2011.08.18 00:37 | 조회 139


 
【판시사항】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리거나 그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한 입찰기일공고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415조 / [2]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1호 , 제633조 제5호 / [3]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1호 , 제633조 제5호 / [4] 민사소송법 제1조 , 제633조 제5호 , 제63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0. 26.자 79마286 결정(공1980, 12333) /[2] 대법원 1994. 11. 11.자 94마1453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공1995하, 2985)

 

 

【전 문】

 

【재항고인】 김병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8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6. 17.자 99라326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입찰법원은 1999. 4. 30.자 입찰기일에 관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1,507㎡임에도 착오로 15.7㎡로 기재되어 공고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으나 입찰법원은 직권으로 위의 신문공고상의 하자를 들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항고인이 위의 결정의 취소만을 바랄 뿐 아무런 항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신문공고상의 기재 잘못에 따른 낙찰불허가결정의 당부임이 항고 당초부터 뚜렷해져 있었던 바이어서, 항고장을 제출한지 1달만에 더 이상 항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가리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 1994. 11. 11.자 94마1453 결정 등 참조),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입찰기일의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면적을 실제 면적인 1,507㎡를 15.7㎡로 표시한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입찰기일공고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으니 직권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입찰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당사자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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