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금

2000다32475 | 2011.08.18 01:48 | 조회 120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 [2]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공1997상, 865)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변경전 상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승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7. 선고 99나663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주식회사 신원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8. 6. 26. 위 회사의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들이 선순위로 금 327,267,057원을 배당받는 바람에 원고는 제3순위로 금 172,633,951원만을 배당받았고, 그 후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9. 5. 27. 제3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피고가 금 143,355,343원 전액을 배당받았던바, 원고는 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물권자의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형평에 반하여 법률을 해석·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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