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경매절차취소

2000마603 | 2011.08.18 01:32 | 조회 123


 
【판시사항】
선행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후행 경매절차에서도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후행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대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절차의 진행이 저지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납부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앞의 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먼저 선고되고 난 후에 비로소 선고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4조 , 제64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6. 6. 30.자 75마97 결정(공1976, 9295)

 

 

【전 문】

 

【재항고인】 도림신용협동조합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1. 13.자 99라554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절차의 진행이 저지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납부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6. 6. 30.자 75마97 결정 참조), 이러한 이치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앞의 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먼저 선고되고 난 후에 비로소 선고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9. 2. 4.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개시결정된 서울지방법원 99타경784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항고외 장진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7. 30.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로써 장진갑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로써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장진갑에 대한 위 낙찰허가결정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항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비로소 선고된 것이라는 점은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은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혹 몰라도, 확정된 낙찰허가결정의 효력이나 그에 기한 대금납부에 의하여 발생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판례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