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낙찰허가경정

99마2273 | 2011.08.18 01:28 | 조회 96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제1항 ,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 장숙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연)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4. 12.자 99라1083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3의 18 및 19의 대지와 위 대지상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인데, 위 건물은 주유소·세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시설로는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① 1994. 4. 30.자 채권자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② 1995. 11. 24.자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 ③ 1995. 11. 29.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1,900,000,000원, ④ 1996. 2. 9.자 채권자 위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⑤ 1997. 6. 12.자 채권자 위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⑥ 1997. 6. 26.자 채권자 위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①, ②, ④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을 포함한 공장근저당권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 ③번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③번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대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만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금 5,598,200,520원으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1998. 6. 30. 금 3,650,000,000원에 매수신고한 항고외 동화석유 주식회사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기계기구 등에 대한 추가감정을 명한 결과 위 기계기구 등의 평가액은 금 261,844,000원인 사실, 제1심법원은 1999. 2. 1.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부동산목록에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 누락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는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위와 같이 경정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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