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낙찰허가

2003마803 | 2011.08.20 03:53 | 조회 134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공2001하, 2309)

 

 

【전 문】

 

【재항고인】 권경자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3. 31.자 2003라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입찰대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9-1 토지와 같은 리 40-1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같은 입찰대상 부동산인 같은 리 39, 40, 42 토지와 호산 비치호텔 건물의 별관과 본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경매되는 경우 호산 호텔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경매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로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로 하는 것이 현저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로 진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경매목적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동일한 담보제공자에 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분할경매로 할 것인지 또는 일괄경매로 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거나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분할매각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와 같이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일괄경매가 부당하다거나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고 볼 사유가 없는 한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것을 개별 부동산별로 분할경매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기록 중의 자료들에 의하니,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호산 호텔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 집행법원의 현황조사결과 및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9-1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면서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서 호산 호텔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의 토지를 분할경매하게 되면 호산 호텔 건물 및 그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0-1 토지의 경우 그 자체가 맹지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도 호산 호텔의 진입로 등 호텔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업용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낙찰받았고,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집행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호텔의 진입로 등 호텔부지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함께 이 사건 호텔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 이용관계에 있어서 서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 및 호텔 건물과의 위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머지 호텔 부지 및 호텔 건물과 일괄하여 매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일체로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호산 호텔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분할경매를 하는 경우 호텔부지 등이 맹지로 되는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머지 호텔부지, 건물과 일괄경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매각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경매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괄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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