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낙찰허가

2002마580 | 2011.08.20 03:11 | 조회 114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26. 법률 제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1.자 2001마7027 결정,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공2002하, 2467)

 

 

【전 문】

 

【재항고인】 윤승원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2. 1. 5.자 2001라419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하여는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채무명의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면서 입찰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재항고인은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재항고인을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이 사건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들고 있는바, 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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