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

2002가합83663 | 2011.08.22 21:58 | 조회 19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추완항고의 기간
[3]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추완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2주일이다.
[3]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위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전유부분인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권자는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 제129조 / [3]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 제104조 제2항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1. 10.자 90마592 결정(공1991, 52),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공2003상, 439) /[3] 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공2000상, 121)

 

 

【전 문】

 

【원고】 임기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오창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66,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2003. 11. 28.까지는 연 5%, 2003. 11.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392 전 1,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1996. 12. 5. 근저당권자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3층 공동주택(연립주택)이 신축되면서 1998. 3. 2. 이 사건 토지에 1,926분의 1,907.30 소유권 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지고, 1998. 3. 2.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집합건물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 중 1,926분의 1,907.30 위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 있음 1998. 3. 2.', 전유부분 건물의 각 '대지권의 표시'란에 '소유권 1,907.30분의 105.961, 1998. 1. 7. 대지권 1998. 3. 2. 위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 있음 1998. 3. 2.'이라고 각 기재되었다.
다. 김정기, 김동환은 1998. 5. 13.에 한 가압류에 터잡아, 1998.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8타경6235호로 집합건물인 위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경매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하 '경매법원'이라고 한다)은 1998. 8. 29.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대지권을 일괄하여 기재하였고, 입찰명령과 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에도 대지권을 표시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배분가격과 건물배분가격을 나누어 평가·기재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경매개시결정이나 입찰기일과 낙찰기일 등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연립주택은 입찰자가 없어 4회 유찰되었고, 경매법원은 1999. 9. 3.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층 302호 49.92㎡를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입찰가격 153,000,000원으로 입찰 신고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층 302호 49.92㎡에 대하여 최고가입찰가격 17,400,000원으로 입찰 신고한 제행수에게 각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대금지급기일인 1999. 9. 27.까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입찰명령이 내려졌으나, 원고가 1999. 10. 23.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재입찰명령이 취소되고, 이어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1999.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23. 낙찰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소외 회사는 1999. 10. 28. 경매법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1999. 11. 5. 추완항고를 제기하였다. 항고법원인 춘천지방법원은 2000. 12. 21.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은 이해관계인인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낙찰기일에 낙찰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위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01. 2. 15. 낙찰대금 153,000,000원, 법원보관이자금 6,049,373원, 합계 금 159,049,373원을 환급받았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촉탁으로 2001. 1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21. 낙찰허가취소를 원인으로 채권자가 김정기, 김동환인 가압류등기와 98타경6235호 강제경매신청등기가 각 회복되었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먼저, 소외 회사가 1999. 11. 5. 제기한 추완항고는 1주일인 추완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항고법원에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추완항고를 허용하고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원고가 이러한 위법한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않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2주일이다( 대법원 1990. 11. 10.자 90마592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인 소외 회사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1999. 10. 28.에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9860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추완항고를 제기한 1999. 11. 5.은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외 회사가 제기한 추완항고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추완항고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므로, 항고법원은 소외 회사의 추완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원고가 이러한 위법한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않아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그리고 위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전유부분인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권자는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집합건물의 등기부상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가 있으면 그 토지의 등기부를 제출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에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 중 1,926분의 1,907.30 소유권의 대지권, 각 전유부분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 중 1,907.30분의 105.961 소유권의 대지권이 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벌써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1,926분의 1,907.30 소유권 대지권 등기도 마쳐져 있었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을 경매의 목적물로 삼고 토지배분가격과 건물배분가격을 나누어 평가·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경매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이전에 이미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감정평가액 568,000,000원과 낙찰금액 153,000,000원의 차액인 금 41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면 낙찰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낙찰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낙찰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는 비록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손해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바, 앞서 본 경매절차의 특수성에다가, 원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직후에 추완항고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낙찰대금과 법원보관이자금을 반환받았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각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살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 1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록세와 교육세 및 법무사 보수로 지급한 금 6,704,28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로 금 5,508,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위임 당시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할 법무사 보수는 금 297,400원(기본 보수액 45,000원 + 누진 보수액 122,400원 + 일당 30,000원 + 부동산 필지 초과 비용 80,000원 + 등록세신고납부비용 20,000원)에 부가가치세 금 29,740원을 합한 금 327,1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손해배상으로 금 5,835,140원(5,508,000원 + 327,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153,000,000원을 완납한 1999. 10. 23.부터 이를 환급받은 2001. 2. 15.까지 위 낙찰대금에 대한 연 10% 상당의 이자와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법원보관이자 금 6,049,373원 사이의 차액인 금 12,729,80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153,000,000원을 1999. 10. 23. 완납하였고, 2001. 2. 15. 낙찰대금 153,000,000원, 법원보관이자 금 6,049,373원 합계 159,049,373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손해로 1999. 10. 23.부터 2001. 2. 15.까지 위 낙찰대금에 대한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0,081,232원{153,000,000원 × 0.05 × (1 + 116/365), 원 미만은 버린다.}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법원보관이자 금 6,049,373원을 뺀 금 4,031,859원(10,081,232원 - 6,049,3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낙찰대금을 뺀 금 2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 2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바람에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입게 된 금 44,248,54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앞서 인정한 금 9,866,999원 (5,835,140원 + 4,031,8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아 청구하는 연 25%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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