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동산인도명령

2002마4353 | 2011.08.20 04:04 | 조회 173


 
【판시사항】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03. 7. 30. 법률 제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영유아보육법 제8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공1977, 10295)

 

 

【전 문】

 

【재항고인】 변종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2. 11. 16.자 2002라3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참조),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
원심은, 사회복지법인 선유원(이하 '선유원'이라 한다)은 1992. 6. 2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재항고인은 2002. 7. 29. 제주지방법원 2000타경12510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2. 9. 12. 그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 9. 27. 선유원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선유원에 대한 주무관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이용탁 명의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 허가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에 관하여도 허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낙찰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선유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이상 선유원은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은, 선유원이 이용탁을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선유원과 이용탁 사이에, 선유원은 이용탁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포기하고 당시 진행중이던 이 사건 임의경매를 용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선유원이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되며, 선유원은 위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항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조정의 효력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재항고인에게 미치지는 아니하고, 선유원이 위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원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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