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부당이득금

2002가단25648 | 2011.08.20 03:55 | 조회 190


 
【판시사항】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나 다만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제20조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 제234조의15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공2003상, 75)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박충희

 

 

【피고】 청주시 (소송대리인 서혜정)


 

【변론종결】 2003. 8. 6.

 

【주문】
1.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 당사자)에게 금 19,704,240원을, 선정자 김순애에게 금 19,704,24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2. 11. 6.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연면적 1,371.39㎡) 2층 일부(301.8㎡)에 대해서 1995.부터 1999.까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5. 1.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다가, 1999. 7. 20. 폐업신고가 경료되었다.
나. 청주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위 유흥주점에 사용된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을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1995.부터 1999.까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중 일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를 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때에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청은 1997.부터 199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주지방법원 98타경4078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위 경매절차 진행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0. 1. 27.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366,912,362원 중에서 상당구청장이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세액에 대해서 1순위로 피고에 금 27,265,59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갑2 내지 6, 10, 을1, 2, 3, 5, 7,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5.부터 2000.까지 원고로부터 직접 납부받았거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납부받았거나 2000.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기일에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1998. 7. 16.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아닌 취득세에 관한 위헌결정이다).
둘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이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유흥주점으로 오인하여 중과세를 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먼저, 첫째 주장부터 살펴본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나 다만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청주지방법원 2000구1014호로 재산세중과세부과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2. 4.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1999. 3. 25. 구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 처분 중 1999.에 이루어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1998. 7. 16.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자, 이에 발맞추어서 1998. 12. 31. 구 지방세법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되었으므로 1999.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관련이 있지도 않다}.
이와 아울러 원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국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았거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를 살펴보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체납처분절차를 포함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위헌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위헌결정 이후에는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체납처분절차를 포함한 구 지방세법 전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이후에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달리 유효하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아울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이 확정되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앞서 본 행정처분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법리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원고의 둘째 주장을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이 유흥주점이 아닌 비어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비어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흥주점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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