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손해배상

2004가합5284 | 2011.08.23 23:05 | 조회 213


 
【판시사항】
[1] 경매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82조에 정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2] 민법상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가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80조 제2항 / [2]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580조 , 제582조 / [3]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580조

 

 

【전 문】

 

【원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지승동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변론종결】 2004. 8.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854,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10, 갑2호증, 갑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0, 갑9,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8,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5, 갑14호증의 1, 2, 갑15 내지 18호증, 갑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흥주택(이하 '신흥주택'이라 한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은 1988. 8. 4.경 건설회사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달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1998. 9. 10. 소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해 10. 2.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2002. 3. 6. 소외 박상춘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자의 명의를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신흥주택으로 변경하여 같은 해 10. 22. 주식회사 신흥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신흥주택은 당초의 매입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인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인 2002. 12.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전반에 걸쳐 약 3,150t 가량의 폐콘크리트와 5,400㎥ 가량의 폐콘크리트 혼합물, 7,700㎥ 가량의 폐토사, 400㎥ 가량의 폐합성수지 등 다량의 건축구조물과 산업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평균 1.3m 정도의 깊이로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같은 달 16.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현장을 답사하여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0. 자신의 매도인인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원고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매매에 따른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지연할 경우 신흥주택의 아파트건립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시기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우려되자 신흥주택으로 하여금 먼저 이 사건 폐기물 처리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후 그 소요된 공사비와 제반 비용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청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신흥주택은 2003. 1. 4. 소외 동진종합중기로 하여금 이 사건 폐기물의 추정물량 산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비용으로 3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주식회사 성일산업을 비롯한 4개의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견적을 제출받고 그 중 가장 낮은 비용의 견적을 제출한 주식회사 성일산업에게 대금 328,780,245원에 이 사건 폐기물 처리공사를 도급주어 2003. 2. 21.경 그 처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전체 공사비용 중 토공사비용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96,854,630원을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해 4. 2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위와 같이 신흥주택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후인 2003. 5. 29.경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689호로 자신의 매도인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신흥주택에게 지급한 위 296,854,6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2. 10.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3. 9.경 위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296,854,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344,107,38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던 2003. 6. 10.경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부담하는 금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폐기물은 그 내용물과 매립량 등으로 미루어 197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구 북구 침산동 376-1 공장용지 2013㎡ 및 같은 동 252-2 공장용지 7507㎡를 소유하면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소외 중앙섬유공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들이나 매수인인 원고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을 보상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매매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청구취지 금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만한 고의·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 하자담보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이 단절되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8. 8. 4.경 이미 발생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6.경에서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최고 및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립된 이 사건 폐기물의 내용물과 그 매립량, 그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와 이 사건 각 토지가 순차 매도되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은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쉽게 알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였다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당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을 보상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청구취지 금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매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단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구 북구 침산동 376-1 공장용지 2013㎡ 및 같은 동 252-2 공장용지 7507㎡는 원래 중앙섬유공업 주식회사의 소유였다가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이 1984. 3. 22. 경매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2항에 의하여 중앙섬유공업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단절되었고, 그 이후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 역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또한,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자를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2조에 의한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1988. 8. 4.경부터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경과한 이상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일반의 소멸시효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위 제척기간은 영구히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매도인은 일반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매수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일반의 소멸시효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582조의 입법 취지는 일반 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성립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 자체의 원시적 하자에 관한 분쟁을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위 하자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인 상태로 방치되어 거래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특히, 매도인조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일반의 소멸시효기간을 넘어 언제까지라도 매수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담보책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특별히 단기간의 제척기간을 마련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한편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담보책임에서 특칙으로 규정한 내용 외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상법상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6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 제2문)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으로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가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8. 8. 4.경 이미 발생하여 그 때부터 일반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위 채무불이행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6.경에서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최고 및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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