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소방법위반

2004도2682 | 2011.08.23 19:26 | 조회 215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현행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공1984, 1585)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4. 23. 선고 2004노8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지번 생략) 소재 (이름 생략)교회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은 소방법 소정의 특수장소(종교시설)인 소방대상물인바,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 등에 의하여 관계인(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에 의하여 2002. 9. 17.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선임기간까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방법 제2조 제7호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인은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참조), 한편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방화관리자가 해임될 때까지는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는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때까지 공소외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9. 17.자로 위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의 지위에서 '자체 해임'되었다는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방성기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은 위 방성기가 2001. 6. 12.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본인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점(수사기록 9면)으로 미루어 볼 때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본인을 방화관리자로서 선임하였다가 2002. 9. 17.자로 본인 스스로 해임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방성기가 소지하고 있던 방화관리자 수첩의 변동사항란에 2002. 9. 17.자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수사기록 12면)과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수사기록 11면)이 같이 편철되어 있는 점, 실무상 방화관리자의 해임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0면), 피고인은 방성기를 방화관리자에서 해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거나 후임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2003. 6. 초순경 방성기가 위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방화관리자로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방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2003. 4.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료 지급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지된 것은 방성기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성기가 2002. 9. 17.자로 본인을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에서 자체 해임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방화관리자 수첩(수사기록12면)의 기재 내용도 사후에 소급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방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종전처럼 점유·사용하면서 방화관리자로서 방화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건물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피고인과의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방성기가 적어도 2003. 4. 말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고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은 점유자가 방화관리자의 선임책임을 부담함에도, 어떤 연유에서 2002. 9. 17.자로 자신을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에서 해임하였는지와 방화관리자 수첩의 변동사항란에 방성기가 2002. 9. 17.자로 방화관리자에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된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지된 경위 등에 관하여 방성기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충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방성기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방화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소방법이 적용되는 소방대상 건물이 임대된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진 그 건물의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인바(위의 84도781 판결 참조), 피고인은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한 직후인 2003. 6. 초순경 김종진, 손재식, 백인숙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성기가 퇴거한 이후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임차인들인 김종진 등이 부담할 뿐 피고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방성기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위 김종진 등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하여야 하고 또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어야 함을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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