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예탁금반환

2003다38245 | 2011.08.23 19:24 | 조회 235


 
【판시사항】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참조조문】[1]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공2004상, 43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공2004상, 1242)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세명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피고,상고인】 최동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적승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13324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대교빌딩 소유의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68-1 대 535.5㎡ 지상의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타경3048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2001. 1. 19. 피고에게 1,849,895,80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후 피고 및 한결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한결파이낸스'라 한다)의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01. 2.경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합계 1,852,006,293원을 부산지방법원 2001금제883호로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인 국가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로서는 위 집행공탁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이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집행공탁에 의한 변제 등의 방법으로 배당금수령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돈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겨 제3채무자가 면책되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하였고, 원고들은 2001. 1. 16.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돈 중 원고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에 해당하는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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