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주식인수

관리자 | 2011.08.13 21:00 | 조회 206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에,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가, 그 출자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몇 주인가를 확정

 

하는 것.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각 발기인이 발기인대표에게 주식인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주식의 인수가 확정된다. 발기인이외의 자가 주식인수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법정의 '주식

 

청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발기인 또는 이사가 이에 대하여 주식의 배당을 하면 이것에 의하여 인수가

 

확정된다. 배당주수가 청약수 보다 적어도 주식청약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배당주 수에대하여 납

 

입의무를 진다.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수권의 범위 내

 

에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인수가확정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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